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7.1~12.31 대중교통사용분)40% →80%확대(25.12.31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2% 또는 15%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연말정산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셔서 조회 후 한번에 내려 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의 요구하는 항목을 출력하시거나 PDF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쯤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3월 사이에 월급지급일에 맞춰서 같이 지급한다 합니다.
주는 것은 회사마다 2~4월 사이에 다르게 주는데 떼가는 것은 2월에 국세청에서 추가 징수해 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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